​'직원 폭행' 이명희 "상습성 없다" 항변...검찰, 피해자 증인신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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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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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증인신문 해도 양형 변화 없어"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상습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상습성이 없었다는 의견을 내며 1심에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3건 상해 부분을 다시 다뤄야 한다"며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3건 상해 모두 유죄로 보더라도 법정형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 의견서를 받아본 뒤 증인 채택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차례 상습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천 중구 하얏트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 방해한 혐의가 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 소홀 이유로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돼있다.

이 전 이사장은 또 피해자에게 물을 많이 줘 화초를 죽였다며 화분을 던지는 등 총 24차례에 걸쳐 화분 등을 던지는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1심은 지난 7월 14일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지위였다"면서도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이 전 이사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했다.
 

직원 폭행 혐의로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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