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개 규제 개선한다… 5인 미만 청년창업기업도 내일채움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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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9-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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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창업·자원순환·전자상거래 분야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정부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시설 정기검사를 연말까지 유예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벤처·청년창업 기업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서비스업종 기업도 창업 후 3년간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재생플라스틱에 대한 '우수 재활용(GR)' 기준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항목을 축소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43개 규제 개선 추진과제를 담은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Ⅱ)'을 논의했다.

정부는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시리즈의 두 번째 대책으로 △기술창업(20건) △자원순환(10건) △전자상거래·물류(11건) 등 3개 분야에서 41개 과제를 발굴했다. 경제단체가 건의한 화학물질관리 분야 규제 개선 2건도 포함하면 총 43건이 된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1차 경제 중대본에서 65개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화학물질관리 분야 규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를 연말까지로 추가 연장한다.

이와 함께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우선 가동 후 30일 이내 설치검사를 하면 되는 것으로 개선했다. 정부는 경미한 시설 변경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기술창업 분야는 창업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분화되고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업종이 탄생하는 추세를 반영해 창업 범위를 재편한다.

폐업 후 동종업종을 재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3년이 지나면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는 제조업 창업기업에만 적용되는 3년 간 16개 부담금 면제를 지식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한다.

벤처기업과 청년창업기업이면 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재생플라스틱에 대한 '우수재활용' 품질기준을 제정하며,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했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자제품 리퍼비시 실적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는 소액으로 다품종 거래가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해 물품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전환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수출 신고 편의성을 높인다. 여객터미널 내 입점업체의 사용료도 입찰가 또는 매출연동 사용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와 같은 경기불황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 대상을 위·수탁 차주까지도 확대해, 지입 차주의 운송사업자 전환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더불어 비영업용 자가용 캠핑카는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10대 규제개선TF'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민간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산업단지,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5개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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