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개천절 집회 87건 금지 조치…불법행위 시 엄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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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9-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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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주최자 외 단순 참가자도 처벌 가능"

  •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원회 등 '개천절 집회 강행'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에 신고된 80여 건의 광화문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대해 "신고 집회 가운데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금지 지역 내로 신고한 87건의 집회를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서울 시내에서 신고된 집회는 총 435건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체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집회의 경우에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해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하기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지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5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집회로 인한 추가 전파가 서울뿐 아니라 14개의 시도, 10여 개의 시설에서 발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집회의 단순 참가자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해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참가자들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원회' 등은 이날 개천절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10월 3일에 더 큰 목소리를 낼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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