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선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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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9-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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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스포츠 시장에 선수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분야에 특화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후원금·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이적·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이 담겼다.

게임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선수의 계약 위반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 초상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게임단에 귀속되는 문제, 상금 등 수익 분배 기준을 게임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등의 불공정 조항을 개선 등 선수와 게임단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했다.

흔히 ‘연습생’, ‘준프로게이머’로 불리는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에선 육성군 선수가 안정적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향상해 정식 선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게임단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10대 중·후반에 선수활동을 시작하는 e스포츠 선수들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마련했다. 부속합의서에서는 게임단이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휴식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선수활동 제공시간의 상한(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은 주당 40시간 이내)을 규정했다. 선수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게임단을 상대로 선수 관련 계약 등 정보 제공 요청, 의견 제시, 상금 등 정산내역 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국내 e스포츠 시장은 1999년부터 매년 성장, 세계적인 게이머들을 배출하기도 했으나,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국민청원을 통해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 등 ‘e스포츠 선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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