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에 미치다' 음란물 논란… 부주의냐, 고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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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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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행 콘텐츠 채널 ‘여행에 미치다’가 공식 인스타그램에 성관계 영상을 포함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영상에 성관계로 의심되는 부분이 포함돼 있었는지 몰랐다며 의도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네티즌들은 '여행에 미치다'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의 고발과 함께 사법당국이 나선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말 '부주의'로 인한 실수였는지, 해당영상이 '불법 영상'인지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와 정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31일 '여행에 미치다’측은 불법 다운로드한 성관계 영상을 별의심없이 올리는 바람에 일어났다고 해명했다.  '여행에 미치다'의 조준기 대표는 "영상은 자신이 올린 것"이며 "해당 음란물은 트위터에서 받은 것으로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성관계 영상을 부주의로 공개적인 장소에 올렸던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8년 5월 8일 항공대 항공운항학과 재학생 270여 명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영상을 업로드 한 학생은 실수라고 주장했고 내사를 진행한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조 대표 역시 부주의로 일어난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성범죄 사건 전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부주의, 즉 실수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어 보이나 업무 중이라는 점, 단체대화방과는 달리 모두에게 공개된 SNS라는 점에서 앞서 사건과 다르다"며 "최근에는 예전보다 실수에 대해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실수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실수가 인정돼 유포에 대한 혐의를 받지 않게 되더라도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월 19일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14조 4항에 따르면 단순 소지와 구입과 저장을 한 경우도 범죄가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 변호사는 불법 음란물인지 여부가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먼저 판매용으로 만들어진 성인물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판매용이 아니라면 다운받은 것이든 직접 찍은 촬영물이든 영상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만약 불법 음란물이 아니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예상된다. 판매용 성인물 등을 유포했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제 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음란물이라면 성폭법 제 14조 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경찰은 '여행에 미치다' 측에 불법적인 성적 촬영물 소지와 배포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아직은 내사단계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여행에 미치다'는 지난 29일 오후 6시쯤 인스타그램 계정에 강원도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을 소개하는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그러나 이 게시물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이 "불법 촬영된 영상 아니냐"며 항의하며 논란이 됐다.
 

[사진=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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