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지분율 줄이고, 속으로는 우회 출자하는 그룹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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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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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공개

  • 총수일가 지분율 3.6%로 하락… 공익법인·해외계열사 우회 출자 늘어

  •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줄었지만 사각지대회사 증가

총수일가의 기업집단 내 지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우회적 출자와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4%도 안되는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292개사)을 분석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주주와 그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감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6%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새롭게 편입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낮은 탓이다. 총수가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로 0.5%포인트 줄어들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올해 조사에서는 공익법인, 해외계열사, 금융보험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사례가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회사(124→128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회사(47→51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회사(41→53개) 모두 증가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금융·보험사가 비금융회사를 늘려가는 것은 금융·보험업의 본질적 측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익법인도 계열사의 주식을 파킹해놓고 특수관계인을 이사에 올려 승계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계열사를 통한 출자는 바람직하다와 아니다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롯데의 광윤사 케이스처럼 깜깜이 투자가 이뤄지는 문제를 대비해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는 50개 집단 소속 210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219개사보다 9개사 감소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인 회사를 의미한다.

가장 많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보유한 집단은 15개사를 보유한 '효성'이었다. 이어 한국타이어와 중흥건설이 각각 13개사를 보유 중이다.

LG는 기존에 갖고 있던 2개사가 대상회사에서 제외돼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보유하지 않게 됐다. 

사익편취 사각지대회사는 늘어났다. 올해 조사에서는 지난해보다 12개사가 증가한 51개 집단의 388개사 사익편취 사각지대에 해당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상장 사각지대 회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50% 초과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의미한다.

효성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이어 사각지대 회사도 32개사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으로 선정됐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9% 이상~30% 미만인 상장사는 5개사로 집계됐다. 현대자동차의 현대글로비스, LG의 (주)LG, KCC의 KCC건설과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의 태영건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성 과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신규 선정된 기업집단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순환출자가 다수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국회에 올라간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규제 대상 회사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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