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어린이집 휴원···긴급보육 신청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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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8-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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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당국, "감염 예방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 부탁"

코로나19 확진자 직원이 출근했던 서울 목동의 한 유치원.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 더 강화됨에 따라 30일 0시부터 어린이집이 휴원하고 긴급보육 서비스도 최소 규모로 운영한다.

방역 당국은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르면 긴급보육을 위한 교사는 최소한으로 출근한다.

불가피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인 긴급보육 서비스에 신청 기준이 따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만약,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이 생긴다면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여 모든 국민들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어린이집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라며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금은 보호자분들의 인내와 자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이나 외부활동은 전면 금지되며 집단행사, 집합교육은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한 경우 보육시간 외에만 가능하다.

EBS는 가정돌봄 시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방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299명 늘어 총 1만 9699명이다. 지역 발생은 283명으로 서울 114명, 경기 77명, 인천 12명 등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사망자는 2명 늘어 총 3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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