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슬리퍼 폭행' 저지른 50대 남성,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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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8-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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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30여분 간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왜 때렸느냐" 등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약 기운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폭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약을 한 2주일 동안 먹었다"며 약 기운이 폭행 혐의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승객 1명의 얼굴을 슬리퍼로 여러 차례 후려치고,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의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당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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