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동의 없이도 처장 임명, 권한·규모 확대"…공수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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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8-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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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의 법안 <9>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지난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진통 끝에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지난달 15일 시행됐다. 그렇지만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공식 출범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명방식을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규모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野 동의 없어도 공수처장 임명…공수처 권한·규모도 대폭 확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법은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야당에 추천위원 2자리를 보장하고 6인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 법은 여당 2명, 야당 2명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국회 추천 4명으로 규정, 사실상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 것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꿔 5명의 찬성만 있다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상 정부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공수처의 기능도 강화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만 담당하고, 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모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공소제기 및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으로 공수처의 공소권을 보장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 전만 해도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수사권만 갖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강력한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셈이다. 공수처가 관할하는 범죄 또한 추가됐다.

게다가 현행 법은 공수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 검찰과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했다.

공수처의 규모도 커지는데 수사처검사의 자격은 완화된다. 현행 법은 수사처검사를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30명 이상 5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조사업무 실무 5년 이상 수행 경력 등의 수사처검사 자격은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완화했다. 김 의원은 "자격 제한을 낮춰 다양한 인재가 공수처로 모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처수사관 또한 확대된다. 개정안은 현행 40명 이내인 것을 50명 이상 7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현행법은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은 수사처수사관에 포함시키도록 해 전체 수사관이 40명을 넘지 못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 70명 수사관에 검찰수사관까지 더 둘 수 있게 하고 있다.

해당 법안엔 김 의원 외 민주당 소속 황운하·김남국·김승원·오영환·전용기·천준호·한준호·최혜영·장경태·고민정,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동참했다.
 
법안 통과 때완 달라진 논리…"민주당, 참 후안무치해"

해당 개정안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법안을 통과시킬 때와 여당의 논리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모두 20대 국회에 처음 들어온 초선 의원들로 패스트트랙 당시엔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의 발의이기 때문에 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다.

공수처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미래통합당은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 선임을 미룬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반대할 때 '야당이 공수처장 비토권을 갖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여당이) 주장해왔는데, 이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이런 상황, 헌재의 결정 시기 등을 보고 있다. 민주당이 참 후안무치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위헌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미 4년 동안 비워뒀던 법이 요구하는 위원들(북한인권재단 이사)이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먼저 채우고 난 뒤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숫자가 많다고 완전히 밀어붙이는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비판했다.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권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위 사정기관'이 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의 유일한 방어 논거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이었다"며 "추천위원 7인 중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이고,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니, 중립적 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 공수처 중립성 보장이 가능하다는 자신들의 유일한 논거조차 없애는 법안을 초선의원 발의로 내놓고, 당론은 아니라며 커튼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여론을 살핀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변호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남양주병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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