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서 유죄… 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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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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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허위사실 적시한 것...적법한 표현 아니다"...징역 10월 집유 2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봤다. 피해자가 공산주의자라고 볼 근거는 고 전 이사장의 논리비약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피고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발언을 했다.

이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19명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을 받은 사건이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고, 문 대통령은 훗날 사건 재심을 위한 변호를 맡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년이 지난 2017년 9월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선고 전 재판부는 법률과 양심에 의해 결론을 냈다며 피해자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바 없다고 말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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