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부업체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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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8-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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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거래 단속… 법령위반 811건 발견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대부업자를 통한 규제 우회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4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상회하는 대출을 취급해왔다.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 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결과도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811건의 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며 "탈세의심 555건, 대출 규정위반 의심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이 211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거래 조사결과는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에 통보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진행 중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에서도 지난 24일까지 169건, 823명이 단속되고 3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등 5대 중점 단속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집값 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수사 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15건은 검찰 송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으로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시장 수급대책 후속조치도 점검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재건축 건설팅은 지난 20일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9월까지 신청을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며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관계기관TF에서 사업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 공급대책 후속입법도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위한 개정안도 신속 발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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