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우려에도 정경심·양승태 재판 강행…"기일 변경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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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8-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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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재판부 "중요증인 신문 예정… 기일 변경 않고 재판 진행"

  • 검언유착·사법농단 사건 기일도 변경 안 돼… 그대로 진행될 듯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2주간 특별 휴정을 권고했지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사법농단 재판 등 긴급을 요하는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3일 예정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기에 준하도록 재판 기일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재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각 공판기일에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 및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정 교수의 공판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조카 이모씨와 김미경 전 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어 다음달 3일 공판에는 정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지난 20일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방청객 수를 제한하고, 중계법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에서는 본법정과 중계법정의 방청객 수를 추가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공판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외 구속 피고인에 대해 지정된 공판기일은 변경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며, 기타 사건들은 다음 달 4일 이후로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재판부도 기일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증인 신문 기일을 변경하기 쉽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이 한정된 점을 고려해 그대로 공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재판부도 마스크를 쓴 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을 비롯해 현재 불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건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일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사건은 오는 28일 공판을 다음달 11일로 변경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비리 ’등 사건은 오는 31일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18일 오후 2시로 선고가 연기됐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일 25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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