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멈춘다… 대법원, 전국 법원 2주간 휴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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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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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게시판에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휴정 대상에서 제외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집행정지 등과 관련된 재판이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휴정을 권고했더라도 최종적인 기일 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이다. 이에 긴급한 사건 외에도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재판이 열릴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휴정은 올해 2월에도 있었다.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휴정 권고가 이뤄졌다.

다음 주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텔레그램 박사방'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공판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공판도 진행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는 잠정폐쇄하고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꼭 필요한 회의가 아니면 횟수를 줄이거나 연기하고 꼭 필요하다면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를 권장하고 시차 출퇴근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법원 가족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주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기도 했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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