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노동이사제 법안 환영”…입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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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8-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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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볼 때 한국의 노동자 경영 참여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라며 “박 의원 법안은 첫발을 뗀 시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전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상임이사에 ‘2인 이상’의 노동이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노동자 수가 5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은 ‘1인 이상’ 노동이사를 두도록 했다.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자 가운데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했고, 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명시했다.

임기는 3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고,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휴직한 것으로 보고 기존 근로관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340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곳은 전체 339개 중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고 반박했다.

20219년 11월 기준 339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등이다.

이번 법안이 독일보다 강력한 수준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독일은 이사회가 이원화돼 있고,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이사회는 경영이사회를 견제하는 감독이사회일 뿐”이라며 “경영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법 규정 문제 여부만 검토한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노동이사제의 실현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곧장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노동이사제를 추진했다가 무산됐다.

캠코 사외이사 7명 중 4명의 임기가 4월 말로 만료돼 새로 선임해야 하는데, 금융노조와 캠코 노조는 이 중 1명을 노조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캠코 노조가 선정한 4명이 사외이사에 공모했으나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그러나 노조가 경영에 간섭하다 보면 공공기관 개혁이 어려워지고, 공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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