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국회 본회의장 '드레스코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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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8-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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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 "국회 권위 양복으로 세워지지 않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이른바 ‘원피스 등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온라인상에선 원피스 등원을 놓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란 비판이 나왔다. 반대로 “국회의원은 일만 잘하면 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회 본회의장 출석에 걸맞은 드레스코드가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회법 상에는 ‘복장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은 류 의원의 원피스 등원이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국회사무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권해석 결론에 따라 류 의원의 원피스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① 류호정 ‘원피스 등원’ 논란

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빨간 원피스에 운동화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출석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부동산 3법 및 임대차 관련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속에 통과됐다.

문제는 다음 날 온라인에서 터졌다.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류 의원의 옷차림을 두고 “소개팅 나가느냐” “티켓다방 생각난다”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정의당에선 즉각 반발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여성 정치인을 대상화하는 행태에 불과하다”며 “성차별적 편견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② 류호정 “국회 권위 양복으로 세워지지 않아”

류 의원은 본인을 둘러싼 갑론을박에 대해 “국회의 권위는 양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며 앞으로도 다양한 옷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원피스를 입고 등원한 것과 관련해 “전날 청년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에 다들 정장이 아닌 캐주얼 복장을 입고 오셨다”며 “저와 공동대표인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둘이서 같이 다음 날에 캐주얼 옷을 입고 등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관행이라는 것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저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③ 누리꾼, 국회에 유권해석 요청

한 누리꾼은 5일 국회에 류 의원의 복장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에는 ‘의원은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류 의원의 복장이 국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 본 논란을 잠재워 달라”고 했다.

해당 누리꾼은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실무관과 통화를 했다”며 “‘현재 접수된 상태로 진정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에 답변을 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류호정 '청바지 출근'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6일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8.6 [류호정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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