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구성…강선우·이준석·국민의힘 45인 징계안 논의하나

  • 22대 국회 출범하고 1년 2개월 만에 뒤늦은 출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역 국회의원의 징계요구안 등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윤리특위에서는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 등에 대한 징계안이 줄줄이 심사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윤리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교섭단체 의원들 사이에서 '여야 각 6인'으로 수정 의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1대 전반기 윤리특위에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 비교섭단체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지금 현재 22대 국회에 29건의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며 "민주당 10건과 국민의힘 18건인데,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될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의견을 더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대 국회 끝날 때까지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고,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모든 협의 과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거수표결했지만, 재적 의원 25명 중 15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다만 윤리특위를 구성해도 표결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할 때 의결된다. 제명은 국회법상 가장 강한 징계다. 헌정사상 현역 의원이 제명된 것은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윤리특위는 다음 달 4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한 뒤 최종 인선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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