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약 1만쌍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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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8-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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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신청자 중 연소득 6000~8000만원 34.4% 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올 상반기 (예비)신혼부부 총 1만903가구가 혜택을 보게됐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목독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5월 도입됐다.

지원대상이 되면 시는 금융기관에 추천서를 써주고, 실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득기준을 높이고 혼인기간을 늘리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이 전년동기(4338가구)대비 2.5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자금리 상향 등으로 올해 신혼부부 가구당 평균 이자지원금액도 월간 20만원, 연간 246만원으로 전년(월 평균 14만원, 연 168만원) 대비 월간 6만원(43%), 연간 78만원(46%)이 증가했다.

신혼부부 연소득 구간별 분포는 6000~8000만원이 전체의 3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00~6000만원이 32.1%로 뒤를 이었다. 신혼부부당 가구 자녀수는 무자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신혼부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22억6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에 접속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가 작년에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계획'을 발표하면서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공정한 출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는 그 결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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