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우에 '침수 피해'...보험·보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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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8-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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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화재보험 중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확인해야

  • 정부,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지원 등 보상 진행

3일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의 한 이발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3일 오후 7시 30분 기준 사망 12명, 실종 13명이다. 주택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를 본 이재민은 900여 명으로 추정된다. 농경지는 3622여㏊가 침수‧매몰 등 피해를 입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주택이 침수 피해를 겪었다면 주택화재보험 중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은 태풍, 폭풍, 홍수, 해일 등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보험사마다 보상 범위와 내용이 다르니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정부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도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5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인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소유자로 가입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나 올해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으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 홍보 부족, 낮은 국비 지원 비율 등으로 인해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20%에 그쳤고, 소상공인 가입률은 제로(0.23%)에 가깝다.

또, 정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생계 수단 등에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침수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재민을 도우려고 정책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도 나섰다. 신용보증기금은 운전‧시설 자금 합산 3억원 한도에서 최대 90%까지, 농립수산업신용보즘기금은 3억원 한도에서 전액을 기증한다.

정책금융기관은 피해 복구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농민이나 중소기업 등을 위해 특례보증을 확대했다. 또, 대출을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시중은행도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하고, 만기를 연장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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