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농지 27만ha 전수조사...불법 소유 적발시 농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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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8-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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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부가 3일부터 4개월간 전국 농지 26만7000㏊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농지 불법 소유 등이 확인된 농업인은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면적은 26만7000㏊,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 등이 대상이다.

실태 조사에서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를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한다.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로 농지 처분명령을 내린다. 이후에도 따르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올해부터 개편된 공익직불금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농지의 불법 소유와 임대차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층 많아졌다"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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