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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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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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6대 범죄로 한정

  • 시도·기초단위 경찰청 일원화…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는 엄격히 제한하는 등 권력기관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어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조정위의장이 전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명칭 변경과 더불어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참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앞줄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뒷줄 오른쪽 두 번째부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창룡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당정청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마약 수출입 범죄의 경우 경제 범죄로, 사이버범죄는 대형 참사의 범죄 중 하나로 포함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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