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토론회] 행정수도 이전,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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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7-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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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추진"

  • 김부겸 "노무현의 실현으로 시작"

  • 박주민 "과감한 분산정책 시행돼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9일 대구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법으로 이론상 개헌, 국민투표, 여야간 합의를 통합 특별법 제정이 있다”며 “그 중에서 현실적인 것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트랙 제안을 드린다”며 “여야간 사실상 합의한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상임위원회를 세종시에서 열고, 또 특별법을 제정해 헌재 의견을 조회하는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에 옮겨진 부처 소관 상임위를 세종시에서 열도록 하자”며 “국회법 개정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인 헌재와 대법원의 이전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논란이 없기 위해선 헌재 결정을 따라, 국민투표에 부쳐서 정리를 했으면 한다고 원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국민투표에 부치면 ‘논란이 따를 수 있다’, ‘시간이 너무 흐른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은 박정희의 꿈, 김대중의 공약, 노무현의 실현으로 시작됐다”며 “잘 마무리해서 수도권 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탄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2004년 헌재의 결정을 들어 헌법을 바꿔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며 “헌재는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필요가 없고 입법만으로 가능하다”며 “대법원은 대구로 이전하고 헌재는 헌법적 상징이 있는 광주로 이전하는 등 추가적인 과감한 분산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29일 대구 MBC에서 첫 TV토론회를 가졌다. [사진=대구MBC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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