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갑질 사라질까...방통위 "외주제작 환경 개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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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7-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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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개보위 출범 앞서 법령 정비도

방송통신위원회가 44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 사업자들이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방송사의 외주제작사 대상 '갑질'을 막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에서 4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방통위의 이행점검조사 대상은 2017년도에 재허가·재승인 조건이 부가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인 6개 방송사업자로 KBS, MBC, SBS, EBS, 부산MBC, MBN 등이다.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1월 시행됐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인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방송사들이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작비와 저작권, 수익 배분 등에 서 방송사와 외주 독립 제작사 간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주제작의 원칙 △계약 구성 방식 △제작비 산정과 지급방식 △저작권 및 수익 배분 △상생방안 등을 규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6개 방송사 모두 해당 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했다. 다만 촬영 시작 전 서면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찬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방송 사업자 모두 이행실적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창룡 방통위 위원은 "방송 사업자들이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방송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돼야 하므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오는 8월5일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법령도 정비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개인정보 관련 조문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작업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간 조문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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