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인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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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7-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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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수익금으로 주변지역개발 등 ‘공항경제권’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배준영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사진)은 28일 인천공항공사가 영종 지역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준영의원[사진=배준영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인천공항이 항공교통의 수단이 아닌 지역의 산업・경제・문화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인천공항공사가 △항공 관련 사업(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 정비업) 확대 △항공 종사자와 공항 운영인력·산업인력 등 인재 양성,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공항접근성 강화 △산업・경제・문화가 어우러진 ‘공항경제권’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수익금의 46%를 정부 배당금으로 지출하며 항공관련산업, 공항 접근성 강화, 공항경제권의 발전 등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도별 순수익/정부배당금/배당성향
                                                                                                    (단위: 억원, %)
 

 


이에 배 의원은 정부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적립하여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담았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항공교통거점으로서 항공운송의 안전성과 항공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주변지역과 함께 공항경제권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인천공항이 여객과 화물뿐만 아니라 산업·경제·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산업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1,125개 산업단지 중 5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거두는 산업단지는 단 7곳에 불과한데, 인천공항은 약 8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대형 경제권”이라며 “향후 공유경제형 항공정비단지 조성, 항공안전교육원 유치, 영종종합병원 건립 등을 통해 공항경제권을 대한민국 일자리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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