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자문단, 시행령 특별법 입법취지와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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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7-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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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포항시 지진특별법 전문가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 열어

  • 피해의 70% 지원 법적 근거도 없고, 위헌소지 있어

포항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 촉발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 촉발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국운 한동대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법률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은 특별법(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향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시행령은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70% 지급률과 유형별 지급한도를 정하는 것은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문단은 포항시와 함께 지원금 지급한도 폐지, 지급비율 100% 반영,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내달 13일까지 시행령 주요내용과 의견제출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주요 지점에 현수막 및 포스터를 부착해 시민들이 산업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서 현장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특별법에 근거도 없고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지급한도와 지급율 70% 규정은 법리상 전혀 맞지 않다. 오히려 위헌소지가 있다”며 “예산에 맞춰 지원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규정대로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은주 한동대 교수는 “피해를 인정하고도 70%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받지 못한 30%를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라는 이야기”라며, “시행령이 오히려 피해주민들의 대규모 소송을 부추기는 상황이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성남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실무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책임으로 밝혀진 촉발지진의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문단은 지열발전 시추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열발전 부지확보와 안전 모니터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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