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용적률·층고제한 완화 검토… 전월세 3법 같이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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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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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용적률·층고제한 문제와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마련 중인 주택공급 대책의 진행 정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국민에게 제시할 대책안을 거의 마련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 시장에 여러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물량 공급과 임대주택 물량을 많이 확보해야 해 구입 만이 아니라 임대 물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각별히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또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의 세수 효과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 목적은 아니었으나 종부세율 인상으로 추가로 세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있다고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 법인 다 따져보니 총 세수증대 효과가 8천800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게 굉장히 중과되기 때문에 (효과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이 100% 작동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금 폭탄' 비판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세율 6% 부과는 전체의 1% 수준일 정도로 극히 한정된다"며 "종부세를 안 내는 95%의 국민은 이번 대책과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라 세율 변동 없이 과표 구간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감내해주실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전세가격 폭등 우려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3법도 같이 통과되지 않으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반드시 함께 전월세 3법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1주택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미국의 '양도세 이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지적에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이 제도를 검토해봤지만 득보다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더 많았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양도세 이연제도는 주택을 옮겨갈 때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귀착지가 60대 이상 노령층이다보니 납세 부담이 없을 때 과하게 과세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의 효과가 미비할 경우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마라톤을 1km도 뛰지도 않았는데 42km 뛴 다음에 또 뛸 거냐고 묻는 것과 같다"면서도 "정부가 존재하는 한 부동산 시장(과열)을 두고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면 추가 대책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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