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서울대 교수, 아들 입시비리 혐의 등 구속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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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2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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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 사용·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이병천(55)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이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이 필요한지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통상 오후 늦게 결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2012년 당시 고등학생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올린 뒤 이를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교육부는 편입학 취소를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의혹도 있다. 해당 외국인 학생의 생활비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연구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연구비로 실험용 개를 구매하면서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혐의, 은퇴한 검역 탐지견인 비글 복제견 '메이'를 실험용으로 사용하고 학대한 혐의 등도 있다. 이 교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복제견 실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12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이 교수의 연구비 부정 지급 의혹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한 2014년 자신의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내는 등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당시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수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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