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서울대 교수 자녀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 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상민 기자
입력 2019-10-17 15: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미성년 논문 공저 245건 추가 적발...서울대 등 7개교 교수 11명 징계

  • 미성년 연구 부정 794건 확인...연구부정 징계 시효 5년 이상으로 연장

[표=교육부]

교육부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 24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기’한 서울대·연세대 등 7개 대학 11명의 교수는 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교육 신뢰 회복 추진회의를 열고 특별감사 결과 서울대 등 14개 대학에서 미성년 논문 115건과 그 외 30개 대학에서 제출한 130건을 합쳐 모두 245건이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조사된 논문 549건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미성년 논문은 모두 794건이다.

이번 특별검사 대상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 총 15개 대학이다. 이중 전북대 조사 결과는 지난 7월 발표됐다.

15개 대학 중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6곳에서 교수 10명의 논문 중 12건에 대해 미성년 공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자녀에 대해서는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이 지난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 교수 자녀의 편입학 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강원대 편입학 및 서울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 특혜가 있었는지는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상대 교수 자녀는 지난 2015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했고, 부산대 교수 자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으로 외국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경상대 교수 자녀의 공저자 논문이 대입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794건의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에 대한 연구 부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사례를 연 1회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 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채 공저자로 등재된 것은 명백한 연구 부정에 해당할 수 있어 끝까지 검증해 각 대학과 연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