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05.01 관련기사정청래 "대법원 예규, 뒤늦은 시늉 국민 기만…전담재판부법 차질 없이 추진"명품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대법원, 루이비통 사건 공개변론 #대법원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2026년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시작 [포토] 한파특보 속 얼어붙기 시작한 홍제폭포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