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관련 경주시체육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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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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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고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경북 경주시체육회를 압수수색 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0일 오전 10시께 경주 황성동 시민운동장에 있는 경주시체육회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 7명을 보내 약 1시간 동안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 대한 각종 자료를 모두 압수했다.

이들은 시 체육회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서류, 컴퓨터 파일 등 7상자 분량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선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신을 학대했다며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다.

경주경찰서는 조사 후 이들 4명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5월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 2명이 이달 초 김 감독과 안씨, 선배 선수 2명을 추가로 고소하고, 경주시체육회가 폭행, 성추행, 사기 혐의로 안씨를 고발하는 등 가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경북지방경찰청은 최씨 학대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4명 가운데 안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했다.

또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전·현직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선수들에게서 전지훈련 때 항공료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김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북 경주시 황성동 경주시체육회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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