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틱톡] ① 무분별 정보 수집 ‘틱톡’, 韓도 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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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7-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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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전체회의 열어 과징금 1억8600만원 부과

  • 대리인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 정보 6000건 이상 수집

해외에서 개인정보 보안 우려가 제기된 중국의 동영상 기반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이 한국에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만 14세 이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사전 안내 없이 미국과 싱가포르 클라우드에 보관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틱톡에 과징금 1억8000만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틱톡 국내 법인에 자료를 요구하고, 총 5회의 한국 법인 현장조사·출석요구 등을 진행했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기반의 소셜미디어 서비스로, 한국에선 2017년 5월 3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손쉽게 편집하고 업로드할 수 있어 전 세계 10대 이용자들의 놀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초에 바이트댄스의 기업가치가 1050억~1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방통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실제로 틱톡은 법정 생년월일을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했고, 만 14세 이상 여부 항목에 체크하면 가입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수집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는 최소 6007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이 지적한 바 있다.

틱톡은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관한다는 사실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해외 이전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 조사 결과, 틱톡은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통해 중국과 미국, 싱가포르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었다.

틱톡은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틱톡 측은 이날 방통위 처분에 대해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번 시정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며 책임을 다하겠다”며 “틱톡의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 싱가포르에 소재한 데이터센터에 저장돼 있으며 이와 관련해 그 어떠한 것도 중국 등에 보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틱톡은 유튜브에 이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서비스 앱 2위(340만명)에 올랐다. 이는 넷플릭스(321만명)보다 높은 수치다.
 

중국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기반 소셜미디어 '틱톡' 로고[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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