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몰래 정보 수집한 中 ‘틱톡’에 과징금 부과했지만... 글로벌 IT기업 조사 한계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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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7-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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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전체회의 열어 과징금 과태료 1억8600만원 부과

  • 만 14세 미만 아동 정보 보호자 동의 없이 6000건 이상 수집

  • 이용자 데이터 해외 보관 여부도 고지 안해

  • 허욱 "틱톡 제출 자료로만 판단... 규제 실효성 보안 필요"

정부가 보호자 동의 없이 만 14세 이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틱톡이 이용자 데이터를 사전 안내 없이 해외에 설치된 클라우드에 보관해 왔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본사와 서버가 해외에 있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조사 미흡과 규제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틱톡에 과징금 1억8000만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기반의 소셜미디어 서비스로, 국내에선 2017년 5월 3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촬영한 영상을 손쉽게 편집하고 올릴 수 있어 전 세계 10대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틱톡은 법정 생년월일을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했고, 만 14세 이상 여부 항목에 체크하면 가입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수집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는 최소 6007건에 달한다.

틱톡은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관한다는 사실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해외 이전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틱톡 로고[사진=연합뉴스]

방통위 조사 결과, 틱톡은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통해 중국과 미국, 싱가포르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틱톡은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규제 집행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방통위는 틱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존해 이번 사안을 판단해야 했다. 미국과 싱가포르에 있는 서버의 위치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욱 상임위원은 “아쉬운 점은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을 미국과 싱가포르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위탁사업자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틱톡이 자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판단한 점”이라며 “규제 집행 부분의 실효성 보완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선 틱톡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틱톡 앱을 금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미국은 최근 자국 10대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퇴출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도 틱톡을 포함한 중국산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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