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앞둔 이재명 지사… 법조계 “결과 예상 어려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14 14: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16일로 정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가지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판결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신중한 의견이 대부분이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1·2심 판단이 갈렸고 대법원 소부에서 진행되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이어서 결과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면서 “정치가 관련돼 있어 각각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법조인으로서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심급마다 재판부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법원 외부에서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해 심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6월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었다. 전합 심리는 길게 끌지 않았고 곧바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 연구위원은 “(기일이 더 미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심리재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토론회에서 답변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존의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 판례와는 다른 점이 있고 도지사라는 위치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사건이 넘어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출신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고, 예상한다는 말 자체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하기는 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이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합법·불법여부를 떠나 사실이 아닌 점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죄라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나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하면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