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징벌적 손해배상제’ 발의...“기업 불법행위 억제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0-07-13 17: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람 다치거나 생명 잃을 시...가중 책임 묻도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배상이 가능토록 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법·민사소송법 상 특례에 해당하는 제정 법안이다.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등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기존 손해배상 제도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적은 액수에 불과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발언하는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