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 대법, 원심 파기환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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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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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에 절차상 오류... 벌금액 증액 못해"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 상실 위기를 피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양형에 관해 검사의 항소이유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적법하지 않은데도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이 항소하며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는데 이것만으로는 구체적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만 유효하며, 이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점과 특정 회사가 운전기사를 제공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본 원심 판결의 기본 취지는 인정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벌금액을 증액(90만→300만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파기 후 환송심도 90만원 이상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은 시장은 사실상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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