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은수미 시장 항소심 판결 위법...당선무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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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7-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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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판결 파기 수원고법으로 환송...다시 심리하라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와 관련, 9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을 받음에 따라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2부(주심·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니 심리를 다시 진행하라는 의미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검찰 구형(벌금 150만원)의 2배인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은 시장은 곧바로 상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직을 잃는다.

한편 은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사실상 시장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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