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원격의료, 루비콘강 건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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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입력 2020-07-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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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화 진료 수십만건, 오진 사례 없어...기술개발과 테스트는 끝난 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기술은 갖췄다. 테스트도 합격점이다. 찬반 논란을 지속하는 건 더 이상 무의미한 상황이다. 바로 ‘원격의료’ 얘기다.

원격의료에 대한 요구는 만성질환자 상태를 의사가 ‘멀리서’ 모니터링하는 보조적 수단 정도다. 혈압이나 당뇨 수치를 집에서 측정하고, 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원격으로 보내는 식이다. 환자는 의사에 의해 특이사항이 확인될 경우 병원에 가면 된다. 이러한 ‘언택트(비대면)’ 방식의 진료 연장선상에 원격의료가 있다.

결정적 계기는 코로나19였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국경봉쇄로, 국경봉쇄는 자국중심 생산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은 ‘자국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반응했다. 일하는 방식, 취미생활, 사회교류 등 '내 생활 방식' 전반에 비대면이 확산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이 같은 상황과 세계적 흐름에도 맞는다. 

◆나홀로 속도 내는 정부

지난 5월 4일 의료장비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원격진료에 대해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했다. 그는 “원격진료의 도래는 막을 수 없다”며 “(이제는) 원격진료 규제를 얼마나 풀고, 의료기기 산업과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가 또 하나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 인사들의 발언은 박 장관과 궤를 같이한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원격의료로 나가는 길에 발을 들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의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임시 허가했고, 3분기 중 해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내병원 비대면 진료를 본격 시작한다. 3차 추경안에는 화상진료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다. 향후 비대면 진료 데이터를 정책에 반영하는 활용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강원 지역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고, 실증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국내 민간부문 최초로 지역 동네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의료 실증이 추진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는 만성질환 관리의 편리성을 제고해 조기개입은 물론, 개인별 질환 자료 축적에 따른 구체적 정보 제공으로 합병증 불안감 해소에 실제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원격의료 가속페달을 밟고 있으나 업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2002년 의료법 개정을 위한 첫 시도 이후 논의만 20년째다.

◆준비된 재료들…조립은 언제쯤

관련 기술 개발은 상당 수준 진행돼 시작만 되면 실제 상용화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시일은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중 하나다. 원격의료는 ICT가 융합된 신산업인 만큼 ICT 기술력 수준이 중요하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ICT 10대 기술 수준은 미국(100%)의 83.5%로 기술격차는 1년3개월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진료는 석달여간 36만6000건(5월 31일 기준)에 달한다. 전화 진료는 넓은 의미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 기간 별다른 오진 사례는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 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아든 셈이다.

국민 88.3%가 원격의료에 찬성(경기연구원)한다는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실제 삶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원격의료는 하나의 수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등 의료진과 의료진 간의 원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환자가 병원접근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의료진과 환자와의 관계에서의 원격의료를 논의할 수 있는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면진료가 원칙인 점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며 “원격의료 대상은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진환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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