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주거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7000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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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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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체납, 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등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에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도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에 긴급지원주택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퇴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을 공급한다.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빈집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입주자격·임대료·지원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5월까지 725호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공공전세임대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1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요를 파악하고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시기에는 급격한 소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 현장조사 →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말까지 117만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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