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소음피해 보상금액 물가상승률 반영해야”...군소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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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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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금, 2010년 대법원 판결 기준..."현재 물가상승률 반영 못 해"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군소음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일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액을 책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소음법은 지난해 11월 제정돼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국방부는 당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보상금액 기준은 국회 국방 위원회 법안심사에 법원의 소음 소송 판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소음 소송으로 받는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배상금은 “2010년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추진안으로 확정되면 물가상승률·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분에 비춰 2010년도 대법원 판결 배상금 가치는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진다”며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예산(본예산)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58% 인상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87배를 기록했다”면서 “정부가 수십 년 동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살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성동·김상훈·윤재옥·유의동·이종배·추경호·김병욱·김용판·박성민·백종헌·서일준·신원식·양금희·홍석준 의원 등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군소음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대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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