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40대...집행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03 09: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술에 취해 서울 관악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 B(6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 운전사 B씨가 "어떤 경로로 갈까요"라고 묻자 "네 마음대로 가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고 말하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운전 중이던 B씨의 옷깃을 잡아채고, 택시가 갓길에 정차한 뒤에는 먼저 내려 B씨가 하차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강하게 닫아 B씨의 손을 문에 끼게 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데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홀로 사회에 나와 가족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자립해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이범종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