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노동계 '올려'VS경영계 '내려'···역대 최저임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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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7-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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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저임금위원회]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에서 16.4% 오른 1만 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경영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떨어지거나 동결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1986년 12월 31일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의해 적용된 198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저임금업종(462.5원)과 고임금업종(487.5원)으로 나뉘었다. 이듬해에는 구분 없이 공통으로 600원으로 정해졌고 1993년에 1005원으로 처음 1000원을 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시작했다. 2002년 2100원으로 인상되며 처음 2000원을 돌파해 2006년 3100원으로 올랐다. 2009년에는 4000원으로 오른 후 꾸준히 상승한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까지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8년에는 16.4%라는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며 7530원으로 인상됐고 2019년에도 10.9% 오른 835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2.8% 오른 859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는 근거로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들었다.

경영계 의견을 반영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하는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들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 6월 29일을 넘긴 상태다.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를 고려한다면 고시(결정) 시한인 8월 5일보다 이른 7월 내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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