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보상체계도 의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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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6-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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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펀드매니저의 운용경력과 수익률은 물론 성과보수 등 보상체계도 공시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와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펀드매니저의 운용경력과 수익률을 자율규제에 따라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보상체계 등의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향후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의 금전차입과 금전대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부동산투자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부동산과 유사한 SOC,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서도 차입을 허용한다. 금전대여도 임대나 관리 등 특별자산 관련 사업 영위법인에 대해 허용된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는 창업 7년 이내 기업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펀딩을 이용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 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인 전환우선주 등도 포함될 수 있게 규정했다. PEF 투자 자산에 전환우선주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외에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도 확대한다. 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해 등록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또 금융투자업자 등이 거래하는 장외파생상품 등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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