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농림·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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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6-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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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식품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
8월 12일부터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빈집은 조사 후 자발적 정비를 지원.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임대 기간 연장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고려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8월 12일부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수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8월 28일부터는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미착용 시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 통제
낚시꾼이나 관광객의 실족 사고가 빈번한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해 7월 30일부터 출입 통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 금지
9월 25일부터 불법 어구의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벌금.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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