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100만원 이하로"...천안시 방침에 신축공급 지연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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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6-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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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 적정 분양가 놓고 시-시행사 줄다리기

천안시가 적정 분양가로 '1100만원 이하'를 내세우면서 일대 신축 아파트가 당초 계획대로 공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천안시·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1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둔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천안 성성 푸르지오 4차)의 적정 분양가를 놓고 시와 시행사 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6·17부동산대책, 분양가상한제 등 굵직한 정부 규제를 모두 피하며 신흥 투자처로 최근 급부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역시 받지 않는다. 지난달에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도 탈출했다.

이에 최근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투기과열 조짐이 보이자, 천안시장이 직접 나서 "업자들에 끌려다니지 말라(고분양가에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린 상태다.

천안시는 '1100만원 이하'를 고수하고 있는데, 공급자가 조율 가능하다고 보는 가격대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시행사 측은 지난 26일 천안시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냈다. 신청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1300만원대에 분양보증을 받았다.

천안시 주택과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천안시 분양가 평균은 3.3㎡당 900만~1000만원"이라며 "공급자 제안가격이 1100만원 이하에 맞춰지면 모르겠지만, 1300만~1400만원은 평균가보다 30%가량 오른 셈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천안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아니지만,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때, 이미 적정 분양가 검증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안시 주택과 관계자는 "행정청에서 접수만 받고 검토 없이 승인한다면 그것은 승인이 아니라 신고와 다를 바가 없다"며 "시장님 지침도 있고 내부 검토 여지도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 투시도[사진 =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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