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낸다....2000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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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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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소득 신설...주식·채권 등 상품 포괄

오는 2023년부터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도 매수한 주식으로부터 이익을 봤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증권과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으로 규정했다.

증권의 결산 분배금과 환매·해지·상환(중도·만기상환)·양도(계좌간 이체, 계좌 명의변경, 증권의 실물양도 등 포함), 파생 계약으로부터 이익 등 모두 해당한다.

예외도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소득은 제외다.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법인 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 과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본소득(소득의 성격) △결집효과(누적된 소득의 실현) △손실가능성(투자성)을 고려해 종합·양도·퇴직소득과 구분해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서 문제를 감안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 간에 손익통산과 이월 공제가 적용된다. 손익통산은 손실이 난 금액만큼 이익에서 제하는 개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소득은 보유할 때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식 자본이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면 펀드 같은 동일한 금융투자상품 내 또는 주식, 채권, 펀드 간 투자손익을 합쳐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함으로써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만 통합 과세하는 방안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한다. 이 기간 수익이 2000만원 났더라도 손실이 1000만원 발생했다면 소득은 1000만원이다.

기본공제도 설정했다.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과세 대상 인원과 과세소득 규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0만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이 경우 주식 투자자의 상위 약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약 85%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까지 수익이 나도 과세하지 않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손실은 3년간 이월해준다. 올해 이익이 났더라도 직전 3개년간 손실이 났다면 그만큼을 빼고 과세한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원의 이익이 났지만 앞서 이월된 손실액이 3000만원이라면 올해 수익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남아 있는 2000만원의 결손은 3년 범위에서 다시 공제될 수 있다.

기본공제를 넘어선 이익에 대해선 20·25% 세율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20% 세율을 적용한다.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6000만원을 더한다.

대부분의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금 상품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 금융사가 15.4%를 미리 공제하고 이자를 지급하듯 금융회사가 알아서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월 단위로 계좌별 누적 소득 금액을 내고 이를 개인별로 다시 합산한다. 결손금은 다음 달로 넘겨 연말에 국세청에 통보해준다.

연간 금융투자소득을 확정하는 시기는 다음연도 5월이다. 이월된 결손금으로 소득을 공제하려면 국세청에 확정신고 절차를 거쳐서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연말정산 환급과 비슷한 방식이다.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으면 원천징수액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해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확정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는 2022년에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을 제외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는 2023년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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