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 된다"...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Q&A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20-06-25 10: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투자 소득, 종합소득·양도소득과 성격이 다른 소득

기지개 켜는 주식시장 [연합뉴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 행태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Q&A 방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봤다.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는 이유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적용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조세의 투자 중립성 및 과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적용해 순이익에 대한 과세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원본 손실 가능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했다.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투자 결정 왜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해 과세에서 누락되는 소득의 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을 ‘분류과세’ 하는 이유는?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양도소득과 성격이 다른 소득이다. 종합소득 과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나, 금융투자소득은 다년간 누적해 발생한 소득이다. 금융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세 부담이 과도해지고, 동결 효과 등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종합소득 과세 시 금융투자 손실이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공제되므로 투기성이 과도해지고 안정적 세입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금융투자소득 중에는 펀드의 분배금 등 양도로 보기 어려운 소득이 있고, 손실의 이월공제 등 측면에서 부동산 양도와는 다르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

△주식양도소득 과세가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과세는 자산보유 기준에서 소득 규모 기준으로 변화한다. 자산보유 기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양도차익이 적더라도 과세하고 있으나, 소득 규모 기준에서는 주식 보유 규모에 관계없이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소득 규모 기준으로 전환 시 소득세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해져 과세체계 합리화 및 과세형평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국내 상장주식에만 2,000만원 공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따른 과세대상 인원, 과세소득 규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0만원으로 설정한다. 2000만원으로 설정시 주식 투자자의 상위 약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약 85%가 과세된다.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의 세수효과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은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증세 목적은 전혀 없으며,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 2022년에 금융투자소득의 부분 시행으로 증권거래세가 0.02%포인트(-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는 금융투자소득을 전면 시행해 증권거래세가 0.08%포인트(-1조 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의 세 부담 귀착은?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는 과세형평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기본공제를 2000만원 적용해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상위 5%(약 30만명)수준만 세부담을 안게 된다.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약 570만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 전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는 것 아닌지?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시행 전 내재한 양도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시기를 도입한다.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실제취득가액과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한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는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2022년까지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약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줄어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