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도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 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21 11: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단계적으로 인하

정부가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제출한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도입을 중기적으로 추진한다. 지금은 대다수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한다.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야 하는 대상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국한돼 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을 대주주에서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고, 기본공제와 세율 등 과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도입은 2023년에 하되, 주식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4월 이후부터 이뤄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라 내년 4월 이후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후 준비 기간을 두고 3억원 미만 투자자도 과세 대상으로 넓힐 예정이다. 

양도세 과세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그에 맞춰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현행 0.25%(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에 코스피(농특세 포함)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세를 0.25%로 0.05%포인트 인하했다.

증권거래세가 완전 폐지될지도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세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여당과 금융투자업계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다 걷으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세수 예측이 어려워져 세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증권거래세입이 연평균 5조원 가까이 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거래세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외에 정부는 현재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 채권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해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