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일부를 유용해 상속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전 의원실이 입수한 ‘김복동 시민장 기록집’에 따르면, 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개인계좌 등으로 김 할머니 조의금 2억2726만520원을 모급했다.
장례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 4400만원은 11개 시민사회단체 후원금과 활동가의 자녀를 위한 ‘김복동 장학금’으로 사용됐다.
전 의원은 “조의금은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대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상속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은 조의금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 청산 및 국고 귀속 조치를 밟아야 함에도 상속재산관리인 공고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의금마저 시민단체의 쌈짓돈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김 할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 많은 시민이 보낸 조의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할머니의 유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실이 입수한 ‘김복동 시민장 기록집’에 따르면, 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개인계좌 등으로 김 할머니 조의금 2억2726만520원을 모급했다.
장례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 4400만원은 11개 시민사회단체 후원금과 활동가의 자녀를 위한 ‘김복동 장학금’으로 사용됐다.
전 의원은 “조의금은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대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상속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의금마저 시민단체의 쌈짓돈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김 할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 많은 시민이 보낸 조의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할머니의 유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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