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정의연,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유용”...상속세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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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6-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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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의금 장례비용 사용 후 공동상속인에 상속돼야"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일부를 유용해 상속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전 의원실이 입수한 ‘김복동 시민장 기록집’에 따르면, 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개인계좌 등으로 김 할머니 조의금 2억2726만520원을 모급했다.

장례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 4400만원은 11개 시민사회단체 후원금과 활동가의 자녀를 위한 ‘김복동 장학금’으로 사용됐다.

전 의원은 “조의금은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대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상속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은 조의금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 청산 및 국고 귀속 조치를 밟아야 함에도 상속재산관리인 공고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의금마저 시민단체의 쌈짓돈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김 할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 많은 시민이 보낸 조의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할머니의 유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전주혜 의원.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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