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의혹 범LG家 항소심… 검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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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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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 구자경 LG 명예회장 차녀 구미정씨 등 LG 총수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 팀장 2명의 항소심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거래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이다”라며 “LG 재무관리팀은 세금 전문가집단으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장내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외 대량매매 같은 경우 익명성 보장되지 않아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 내역이 쉽게 드러난다”며 “이에 익명성이 보장을 위해 장내매매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이 같은 주식매매 방식을 ‘장중 상대매매’라는 새로운 용어로 정의했다.

장내매매는 일반적으로 불특정한 투자자들이 경쟁을 통해 매매하는 ‘경쟁매매’ 방식인데 이들은 장내에서 상대를 정해놓고 매매했다는 것이다.

이날 변호인 측은 “장내상대매매 같은 용어는 없다면서 장내거래에서는 같은 시간에 거래해도 체결되는 보장이 없다”며 정당한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외대량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다른 예시들처럼 지분율 3% 정도의 많은 주식이 아니라 0.01%가량의 주식이었다”며 “꼭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LG 총수 일가 측은 재무관리팀에서 적법하게 세금을 내는 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총수일가 측 피고인들이 주식거래를 지시한 정황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구 회장과 구미정씨, 고 구본무 회장의 장녀 구연정씨 등 3명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 거래를 담당한 증권사 직원과 한국거래소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4월 LG 총수 일가가 갖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LG 재무관리팀 전·현직 임원 피고인 김 씨와 하 씨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장내매매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약 150억 원의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회장을 비롯한 일가는 14명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는데 이들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회장 등 14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 2명이 다소 의심을 받더라도 조세포탈 범죄의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구 회장 등 14명은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는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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