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연 이자 24%→6%…기존 초과분 반환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0-06-23 15: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융위 등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벌금 수위 5천만원→1억원 상향

앞으로 미등록된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받을 경우 연 6% 이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은 채무자는 반환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긴 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연 이자를 6% 이하로 제한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오른쪽 두 번째)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오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상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4월과 5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건수(일평균)는 각각 35, 33건으로 지난해(20건)보다 50~60%가량 급증했다.

우선 개정안에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는 현행 24%에서 6%로 낮췄다. 이는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6%는 상법상 적용되는 금리다.

법상 이자 한도가 24%에서 6%로 낮아지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커진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가 연 30%의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1년간 이자와 원금 총 1300만원을 변제한 경우 소송을 통해 2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대출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연 30%로 100만원을 대출받아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포함해 130만원에 대한 이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30만원이 아닌 기존 100만원에만 이자율이 적용된다.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무(無)자료 대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부업자의 처벌도 강화한다. 대부업 개정안에는 고금리 불법 사금융 적발 시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고 3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피해자 구제방안도 마련했다.

경찰과 법무부·검찰,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국세청, 금감원은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신종 영업 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 대부 광고, 금감원의 피해 신고·제보 건,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 범죄정보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반이 수거한 불법 대부광고 전단 등을 통해 미스터리쇼핑 수사가 추진된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에 따른 불법 이득은 필요 시 적극적으로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는 온라인 구제신청 시스템 개설과 '찾아가는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지원한다. 특히 법률구조공단은 고금리·불법 추심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 상담과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햇살론 등 서민 맞춤형 대출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현행 대부업법은 불법 대부업체도 법정 최고금리 한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들이 원금 외 이자는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냐는 주장도 있지만, 법체계 전체의 연관성과 과잉금지 원칙 등을 감안해 6%로 제한키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