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강행한 한남3구역, 강남구 "조합·개인당 최대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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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6-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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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 2000여명 조합원 운집...최종 결과는 이르면 오후 6시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촬영=한지연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가 21일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열린 것과 관련해 강남구청이 총회 주최 측인 조합과 참석자 전원에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21일 조합 측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이날 총회를 강행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조합과 참석자 개개인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 17일 한남3구역 조합에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조합원들이 대거 모이는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물리적으로 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날 강남구 코엑스몰 A홀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했다.

한남3구역 시공사 총회장에서 강남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은 주최측과 참석자들을 법률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며 "총회가 마무리 된 후 참석자를 집계한 뒤 행정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남3구역 수주전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가 참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시공사 총회는 각 사의 합동설명회를 듣고 투표를 한 뒤 상위권 2개사로 최종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측이 추산한 조합원 참석자는 약 2000여명이다. 사전투표 인원이 적고 현장참석 인원이 많은 만큼 최종 결과는 오후 6시~7시께 나올 전망이다. 한남3구역 조합원은 "강남구청이 300만원을 부과하는 것보다 총회 연기에 따른 사업 지연이 더 무섭다"면서 "현대와 대림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38만6395.5㎡제곱)를 지하 5층~지상 22층 공동주택(아파트)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와 근린생활을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 1조8881억원, 총 사업비만 약 7조원에 달한다.
 

[사진=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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